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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일부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액징수 특례제도 살펴보기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통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 세금 최대 5년 분납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요건은?✅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7..

카테고리 없음 2025. 4.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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