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일부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액징수 특례제도 살펴보기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통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 세금 최대 5년 분납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요건은?✅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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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