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일부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 세금 최대 5년 분납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요건은?
✅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 재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하거나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체납액: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 범칙 사항 없음: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관련 재판이 없을 것
2.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 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존에 부과된 가산금뿐만 아니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도 면제됩니다!
② 체납 세금 분납 허용
최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3. 신청 방법은?
신청하려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재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1️⃣ 세무서 방문 접수 (체납징세과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2️⃣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3️⃣ 손택스(모바일 앱)로 전산 접수
- 세무 관련 신청/신고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4. 신청 시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만 가능!
🚨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지키지 않으면 특례 취소 가능!
🚨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 적용자는 신청 불가!
5. 마무리
오늘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 폐업 후 재기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금 면제 & 분납 기회 제공!
✅ 신청은 세무서, 홈택스, 손택스에서 가능!
✅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