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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요금 인상과 보조금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업자 단체가 직접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서울시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 요구
-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에 공식 공문을 통해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
-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
-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액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
- 조합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어렵다”라고 밝히며,
- 총회를 통해 운행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
- 현재 서울에는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운영
- 대부분이 민영제로 운행 중
환승제로 인한 손실과 보조금 갈등
- 문제의 핵심은 환승제도에서 발생하는 손실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의 환승 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며,
- 이로 인한 손실은 일부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조합은 그 액수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
- 2024년 1~3월 동안 발생한 환승 손실은 약 144억 원으로 추정
- 조합 측은 마을버스 1대당 월 54만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
- 서울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49만 원만 제안한 상태
-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며, 마을버스 측의 요구가 예산을 초과한다고 설명
-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임
서울시의 법적 대응, 불법 운행 중단 경고
-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 예고를 불법 행위로 간주
-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을버스 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으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없는 상태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운행 중단 시 면허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태는 행정과 정책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버스, 시민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보완하며 서울 시민의 골목까지 연결해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
-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시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되어 마을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랄 뿐
결론: 시민 발 교통, 마을버스의 미래는?
- 서울 마을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 민영제 교통 운영 시스템, 서울시의 교통정책, 예산 집행 구조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
- 과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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