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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제도 개요

항목내용
제도명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 극복 지원

2. 지원 대상

항목내용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부채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 1인 839.2만원 이하)

2. 위기 상황 유형

유형세부 내용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건강 문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 문제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재난 피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경제적 위기 실직, 폐업, 휴업, 사업장 화재 등
사회적 사각지대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등
기타 자살 고위험군, 범죄 피해로 주거이전 필요 시 등

4. 지역별 재산 기준

지역일반재산 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2억 4,100만원 6,9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4,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3,500만원

5.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일반 기준주거지원 기준 (일반 기준 + 2,000,000원)
1인 8,392,000 10,392,000
2인 9,932,000 11,932,000
3인 11,025,000 13,025,000
4인 12,097,000 14,097,000
5인 13,108,000 15,108,000
6인 14,064,000 16,064,000
7인 이상 1인당 +869,000원씩 추가  

4. 긴급지원 신청 절차

긴급지원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런 순간,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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