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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제도 개요
항목내용
제도명 | 긴급복지지원제도 |
목적 |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 극복 지원 |
2. 지원 대상
항목내용
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부채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 1인 839.2만원 이하) |
2. 위기 상황 유형
유형세부 내용
소득 상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
건강 문제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족 문제 |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
재난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
경제적 위기 | 실직, 폐업, 휴업, 사업장 화재 등 |
사회적 사각지대 |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등 |
기타 | 자살 고위험군, 범죄 피해로 주거이전 필요 시 등 |
4. 지역별 재산 기준
지역일반재산 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
5.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일반 기준주거지원 기준 (일반 기준 + 2,000,000원)
1인 | 8,392,000 | 10,392,000 |
2인 | 9,932,000 | 11,932,000 |
3인 | 11,025,000 | 13,025,000 |
4인 | 12,097,000 | 14,097,000 |
5인 | 13,108,000 | 15,108,000 |
6인 | 14,064,000 | 16,064,000 |
7인 이상 | 1인당 +869,000원씩 추가 |
4. 긴급지원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런 순간,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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